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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주변 2009. 2. 23. 18:3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 등은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유예신청제도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로서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정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용 게임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행성게임물은 시험용게임물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급분류 재분류 신청제도 
등급분류, 등급거부, 사행성게임물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이의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며 재분류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성도
 

접수방법
등급분류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온라인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비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심의, 심사를 본다고 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심의비가 130,000원이다.
뭐, 게임회사라던가 영리를 도모하는 유료 게임사이트에서야 까짓 13만원주고 심의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등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게임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이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필자도 웹게임 사이트를 운영했으나, 군복무 후 규모가 작아져 새로이 업데이트 중이기도 하다.
오픈게임소스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소개하자면..

페이트 배틀로얄 (http://fate.lu.to/) - 일본에서 제작한 배틀로얄이라는 오픈소스를 페이트의 세계관에 맞게 개조.
가가전쟁 (http://gagax.com/) - 자체제작한 게임과 더불어 일본에서 제작한 MST 등의 오픈소스 게임 운영중.
황구닷컴(http://hwanggu.com/) - 자체제작한 게임과 더불어 배틀로얄,솔드아웃 등의 오픈소스 게임 운영중.
에뮬올(http://emulall.net/) - 일본에서 제작한 HOF, 배틀로얄, 베네치아 등의 오픈소스 게임 운영중.
초햏(http://choheh.x-y.net/cgi-bin/chonet/sea.cgi) - 일본의 대항해시대라는 오픈소스게임 운영중.
이 외에도 수많은 오픈소스 웹게임 사이트가 있다.

만약 오픈게임 소스를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전체에 대해 한번의 심의를 받는다던가.
한가지 오픈소스게임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이트들의 심의를 한번에 받는다던가 한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드러난 게임심의위원회의 정책으로는, 여러가지 오픈소스 게임을 운영하는 경우,
각 게임에 대해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의 공지사항 : http://www.grb.or.kr/board/Inform.aspx?bno=176&type=view
위의 내용중에서도 부족전쟁, 오게임, 에타츠 등의 게임들이 미심의 게임물로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부족전쟁과 오게임은, 독일 게임포지 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게임을 개조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에타츠는 일본에서 제작한 장미의전쟁이라는 오픈소스 게임을 개조해서 만든 사이트이다.

서버 운영비등을 목적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프리미엄을 제공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사이트들은 외국의 개발자들이 제작한 소스를 받아서 '개조'했을 뿐인 개조자다.
웹게임사이트를 운영해본 사람으로써 개조하는 것 만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렵다는건 알지만,
이러한 오픈소스 게임의 경우엔,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의 개발사쪽에 심의를 건의하여,
개발자와 심의에 대한 논의를 한 뒤에, 국내에서 운영중인 게임 사이트들에게 통보하는 식이 되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서버 IP주소를 차단한다던가, 서버를 제공하는 ISP 업체등에 통보하여
서버 접속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공지사항 : http://www.grb.or.kr/Board/Inform.aspx?bno=163&type=view
불법게임감시단에 대한 채용 공고이다. 성별,연령,학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준다.
이렇게 모집된 00 명의 인원들이 인터넷 바다를 돌아다니며 심의딱지가 안붙어 있는 사이트를 찾아다닌다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들이 적발되어 심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다.

심의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초급 중급 고급의 세 캐릭터를 미리 생성해놓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각각 체험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하, 13만원 받고 게임좀 해보고
옷벗은 캐릭터가 돌아다니면 18세! 피가 좀 튀긴다 싶으면 18세! 돈놀이가 보이면 18세! 사행성!
겨우 저거 하는데 13만원이나 필요한건가? 유료게임같은 경우엔 돈 내고 할건가?
결국 위의 불법게임감시단이랍시고 모아놓은 사람들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모두 소진 될 것이 아닌가.
대부분은 위원단 자기네들이 닦아먹겠지.

심의 결과를 봐도 의구심이 생긴다. 모 업체의 오목같은 게임도 1차 심의에서 불합격했고,
재심의, 3차심의.. 심지어는 4차에 걸친 심의에 의해 통과가 되기도 했다.
오목이라는 게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였을지는 개인 통보한다고 하니 알 수가 없지만.
재심의, 3차, 4차, 다시 심의를 받을 때 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엔 13만원을 재차 지불해야한다.
돈 좀 있겠다 싶으면 그냥 되지도 않는 이유 붙여서 심의 미필 통보해버리면 또 13만원 들고 오겠지. 라는건가.

+2009.02.22 추가한 내용

다 좋다. 좋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내가 알기로, 거의 대다수가 학생이다.)
비영리의, 오픈소스 게임의 경우에는 심의 비용이 너무 무겁지 않냐 하는 것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좁다. 1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던가, 몰래 하던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Perl이나 PHP에 대한 공부의 일환으로 시작했거나, 
다르게 시작했더라도, 영리의 목적을 띄지 않는다.

심의 절차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는 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저런 단체에 속해있을 리는 만무하다.
-이곳이 좀 애매하긴 하다. 주저리주저리 (비영리) 라고 되어있어서 앞의 내용 and 인지 or 인지 알 수 없다.

여느 웹게임 사이트 운영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결론은 그저 위원회측의 횡포라는 것이다.
게임물이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나 유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게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말을 더하고 뺄 것도 없이 횡포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의 닌텐도 같은 게임을 못만드냐고 하셨다.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데, 만들었는데, 심의비가 없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만 있어요. 혼자 놀아요. 라는 상황이 언젠간 온다.

위의 예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게임 제작자들에게 족쇄가 되는 정책임엔 틀림 없다.

덧. 간단하게 제작된 플래쉬 게임의 경우도 심의를 받아야하는가?

가가전쟁 (http://gagax.com/) 의 운영자분께서 게임등급위원회에 문의한 내용과 답변이 왔다.
공무원이라서 주말간에는 대답이 없었던 듯 하다. (토요일 저녁에 문의 한 필자로선 아차, 할 뿐이다.)

한줄요약 : 등급 분류는 받아야 하되, 오픈소스웹게임의 경우 심의가 어려우니, 기다렸다가 나중에 받으라.

아직은 유예. 라고 한다. 아주 속이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대비책을 개발한다고 하니 두고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는 열려있는 게임등급위원회 같기도 하고.
애초에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일처리를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다. 허겁지겁 수습하는 듯 하달까.

가가전쟁의 운영자분이 게임등급위원회 팀장분과 통화한 내용이 정확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하고 인디적, 언더그라운드 적이다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웹게임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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