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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뉴스 2007. 1. 5. 09:50

공정위 교제기준 "남녀 2번 만나면 사귄것"

남녀간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남녀가 두 번 이상 계속해 만나면 일단 교제라고 볼 수 있다.

4일 공정위가 공개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이 같은 남녀간의 교제와 소개, 결혼관련 정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로 관심을 모았다.

우선 공정위에 따르면 `소개`는 남녀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제`는 소개로 만난 남녀가 2회 이상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두 차례 이상 만남이 이어지면 서로 교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남녀가 교제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도 명시했다.

표준약관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중이라면 소개를 받기 전에 미리 만남을 보류해줄 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같은 곳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파기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소위 말하는 `양다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한 결혼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로 학력 직업 병력 등을 꼽았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정보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체장애를 결혼에 부적합 또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남녀간의 만남도 거래..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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